연말정상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연말정산때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월세를 두군데을 살고 있는데 두군데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한군데밖에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두군데 살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만 잘 갖추고 계신다면 두군데 월세 합한 금액으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한 월세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곳을 임대차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전입신고하신 한곳에 대해서만 월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 임차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자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두군데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에 대한 월세만
세액공제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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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의 의미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임차 주택의 주소가 같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된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 중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곳만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된 주소지의 월세만 공제 가능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전입신고된 주택만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필요서류, 요건 등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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