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자등록후 (매출없음) 운영은하지 않을계획 하지만 사업자로 도매구입목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있을까요
직장인이 사업자를 보유하는것만으로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 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