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이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를 다니면서 알바로 사업자를 내서 개인사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된다면 왜 안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업종이 아닌 이상, 직장인의 겸업은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 합법입니다. 단, 법적으로는 회사 내부 규정에서 사업자등록이나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겸업이 허용되는 회사라 하더라도 아래의 취업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겸업을 해야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징계나 심한 경우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내에 겸업을 한 경우
동종 업계의 업종에서 겸업을 하여 경업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겸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을 주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경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여겨지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원이 개인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다니고 계시는 직장에서 이렇게 회사 일이 아니라 다른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셔야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의무 등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겸직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소소하게 수익을 낸다면 직장에서 알 방법이 없지요. 하지만 만일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기에 기준 월소득액 초과할 경우 각 근무지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기에 투잡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무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에 "회사원은 겸업을 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항은 개인의 근로계약 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겸업(겸직)이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겸업을 하더라도 본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 후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체의 임직원이면 근로계약 당시 겸업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혹시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 취업규칙(복무규정, 임용규정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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