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무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에 "회사원은 겸업을 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항은 개인의 근로계약 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겸업(겸직)이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겸업을 하더라도 본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 후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체의 임직원이면 근로계약 당시 겸업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혹시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 취업규칙(복무규정, 임용규정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