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업종이 아닌 이상, 직장인의 겸업은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 합법입니다. 단, 법적으로는 회사 내부 규정에서 사업자등록이나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겸업이 허용되는 회사라 하더라도 아래의 취업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겸업을 해야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징계나 심한 경우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소소하게 수익을 낸다면 직장에서 알 방법이 없지요. 하지만 만일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기에 기준 월소득액 초과할 경우 각 근무지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기에 투잡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