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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돼지118
비범한돼지11823.11.02

회사원이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를 다니면서 알바로 사업자를 내서 개인사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된다면 왜 안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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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업종이 아닌 이상, 직장인의 겸업은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 합법입니다. 단, 법적으로는 회사 내부 규정에서 사업자등록이나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겸업이 허용되는 회사라 하더라도 아래의 취업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겸업을 해야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징계나 심한 경우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내에 겸업을 한 경우

    2. 동종 업계의 업종에서 겸업을 하여 경업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3. 겸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을 주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경우

    4.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여겨지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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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원이 개인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다니고 계시는 직장에서 이렇게 회사 일이 아니라 다른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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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의무 등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겸직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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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소소하게 수익을 낸다면 직장에서 알 방법이 없지요. 하지만 만일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기에 기준 월소득액 초과할 경우 각 근무지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기에 투잡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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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무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에 "회사원은 겸업을 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항은 개인의 근로계약 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겸업(겸직)이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겸업을 하더라도 본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 후 가능합니다

    일반 기업체의 임직원이면 근로계약 당시 겸업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혹시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 취업규칙(복무규정, 임용규정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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