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보유 건물의 전세에 대한문의
lh보유. 아파트 전세입주자입니다.
현 거주 아파트를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lh가 집주인으로 통상적으로
lh에 매매의사를 밝히면 위 아파트를
파는지? 판다면 매매가 기준을 어떻게 잡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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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아파트의 경우 LH에서 공급한 임대주택으로 보입니다. LH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있으니 먼저 질문자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분양전환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만약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라면,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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