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뱉어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팁이 있나요?
2022년에는 20만원 넘는 돈을 뱉어냈었는데..
뱉어내지 않고 받는 팁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현재 연봉 3700만원이고
2023년 소비내역은
신용카드 2800만원
체크카드 110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체크카드 위주의 지출
2)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 공제 등
본인이 지출하거나 지출할 예정인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많이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요건 등을 검토하셔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
카드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4)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 임차에 따른
월세 지급 영수증 챙기기, 5)소액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6)연금계좌세애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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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이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연금계좌에 불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