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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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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을 훼손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가요?

일부 단체들이 소녀상을 흉물,,, 매춘부라는 표현을 써가며 훼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한건가요?

아이들이 저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비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충분히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과 달리, 물리적 훼손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의 표현은 법적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소녀상은 특정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유형물로서, 파손·훼손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춘부’ 등 표현은 역사적 피해자 집단을 특정하여 사회적 가치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공공조형물의 의미와 그 보호 대상 집단을 고려할 때 모욕 또는 명예훼손 문제도 검토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며,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한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훼손 행위가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현장 사진, 영상, 발언 기록, 단체 활동 내역 등을 통해 고의성과 목적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 주체 또는 관련 단체 명의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사 개시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미성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공공장소 행위는 행정적 제재나 집회 제한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분노 표현이 아니라 법적 대응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재물손괴나 명예훼손 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령 그러한 발언만을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것이고 실제로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가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