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관한 질문
2022 7 16 최초계약
2022 8 5 ~ 2024 8 4 계약기간
2024 7 19 카톡 - 최초 해지통지 (갑자기 등기에 가압류 여러개잡혀 보증금 받아 나가기로 결정)
2024 10 17 통화 - 보증보험 가입하여 계속 살기로 한 내용 (세달동안 가압류 해결안되는 등 집이 안나감)
2025 10 30 카톡 - 두번째 해지 통지
2025 1 27 - 임차권등기 경료 (최초 해지통지를 증빙서류로 하여 판결받음)
2025 1 30 - 두번째 해지통지한지 3개월
2025 2 2 - 새집 전입신고
질문
최초 해지통지후 세달쯤 되었을 때 그냥 계속 살기로하는 내용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는 최초 해지통지를 증빙서류로 하여 법원결정받아 경료한건데요
이 경우 반환소송 갔을 때 위 사항이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 대항력에 문제발생하는지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둘이 관계가 있는지?)
어쨌든 두번째 해지통지한지는 3월이 지나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