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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여우290
늘씬한여우29021.11.18

집주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4집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집주인은 할머니이신데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셨다는 내용과 상속인이 바뀐다고 왔어요 저는 전세로 2년살다 묵시적갱신으로 3년차이고 재계약는 내년 12월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그냥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부동산 등기? 떼어서 바뀐 상속자에 대한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이대로 내년까지 그냥 지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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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시 계약서 재작성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원칙은 계약서는 새로 쓰시면 되고 임대기간 등의 내용은

    기존계약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승계한 임대인이 불리하게 내용을 추가하시는건 안되시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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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은 자연스레 상속인들이 포괄승계받으므로 재계약서를 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협조하지 않으실 필요도 없습니다.묵시적갱신상태라면 현재 계약기간 중으로 보아야할것이고 계약기간 중 상속인으로 명의변경하여 계약서를 쓰더라도 계약조건 자체를 변경할 순 없습니다.(증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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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어 살고 있다면 계약 기간 중인 집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거나 상속이 되더라도 계약 내용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즉, 지금처럼 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만기 시에 바뀐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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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바뀌어도 자동승계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기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내년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지금 계약서는 잘 보관 하세요.

    지금 계약서를 파기하면 안됩니다.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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