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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타킨187
지적인타킨18722.09.27

주거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는 신청 조건이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 소득과 관련한 주거급여이구요,

두번째는 정해진 소득 수준을 맞춰야 수급할 수 있는 주거급여 입니다.


제 질문은 조건 두번째의 주거급여 수급자에 관련된 것입니다.


정해진 소득 수준을 맞춰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가

본인의 일자리를 그만두고, 원래 일하던 일자리 업주와 상의하여 일하는척 하면서 계속해서 주거급여 받고 있다면, 부정수급자가 되는 건가요??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게 되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신고자가 피해보는 경우는 없는건가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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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은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발생하는 '과오수급'과 사실혼·위장이혼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으로 구분됩니다.

    질의의 경우 의도적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증거없이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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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거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이 있어 관청에 조사를 요청한다고 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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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질의로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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