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는 신청 조건이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 소득과 관련한 주거급여이구요,
두번째는 정해진 소득 수준을 맞춰야 수급할 수 있는 주거급여 입니다.
제 질문은 조건 두번째의 주거급여 수급자에 관련된 것입니다.
정해진 소득 수준을 맞춰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가
본인의 일자리를 그만두고, 원래 일하던 일자리 업주와 상의하여 일하는척 하면서 계속해서 주거급여 받고 있다면, 부정수급자가 되는 건가요??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게 되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신고자가 피해보는 경우는 없는건가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