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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색다른표범99
색다른표범99
24.03.24

170cm이상 택배를 해외로 보내는법

66x43x66CM 택배인데 이런 택배는 미개봉상태로 해외로 보낼 방법이 있을까요? DHL는 보낼때 무조건 위에 개봉해야하는 원칙이 있어서 제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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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
    유원합동관세사무소
    24.03.25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물품명세만 정확하다면 미개봉상태더라도 물품 발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송사 정책에 따라 포장상태나 개봉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시려는 운송사에 미리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대형택배의 경우 대부분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 후 발송하는 것으로 알려저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대형택배도 미개봉 상태로 접수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배송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개봉 상태로 택배를 보내고자 하시는 경우, 해당 택배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제 운송사 는 FedEx, UPS 등이 있으니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각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고 무게와 부피에 따른 요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여러 사항들을 꼼꼼히 비교하신 뒤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개봉 상태로 해외로 택배를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택배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명세를 확인한 다음 우체국이나 DHL 측에 의뢰하셔서 물품을 보내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보안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택배를 보내시기 전에 택배 회사의 정책과 통관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포장 용적이나 무게 등에 따라 포장 방법이 운송사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DHL와 같은 택배 회사들은 국제 운송 중에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상품을 개봉하고 재포장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DHL 이외에 페덱스, EMS(국제우편물) 등 다양한 운송사와 포장 견적과 방법에 대해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일부 특수 운송 서비스 업체는 큰 크기의 택배를 미개봉 상태로 운송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사전에 체크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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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물품의 경우에는 170cm이상이기에 보통은 화물을 취급하지 않을 듯 합니다. 만약에 송부를 원하신다면 포워더를 통하여 송부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직접 견적을 받아봐야될 듯 합니다. 말씀하신 DHL, FEDEX, UPS 등은 이에 대하여 미개봉상태로 운송이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