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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

개인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를 입고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으나 사기는 지급정지요건이 안된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요!

그래서 스미싱사기로 신고를 했는데 허위신고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범인을 잡을수 있다면 허위신고 라도 하고싶은데…어떻게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는 전화금융사기의 경우에 되는 것으로 허위신고의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지급정지를 위하여 무고를 하기 보다는 민사로 가압류를 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 개인간의 일반적인 사기라면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가압류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