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를 경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으회 위원중에서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2. 만일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할 경우 해당 대상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