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해서 고충처리 업무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상 처벌 조항은 따로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를 경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으회 위원중에서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2. 만일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할 경우 해당 대상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단 이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