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해서 고충처리 업무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상 처벌 조항은 따로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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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를 경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으회 위원중에서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2. 만일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할 경우 해당 대상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단 이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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