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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박각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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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만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하나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지만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자를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①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자를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 ②그렇다면 과태료 및 벌금의 대상이 되는 지, ③근로자참여법 제27조 제1항의 성격은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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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27조제1항).

      2. 다만 상기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합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참여법 ) 제27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2.고충처리위원의 선임이 적법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해당 법령은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