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만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하나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지만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자를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①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자를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 ②그렇다면 과태료 및 벌금의 대상이 되는 지, ③근로자참여법 제27조 제1항의 성격은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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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27조제1항).
2. 다만 상기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합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참여법 ) 제27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2.고충처리위원의 선임이 적법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해당 법령은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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