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총명한박각시242
총명한박각시242
23.10.18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만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하나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지만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자를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①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자를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 ②그렇다면 과태료 및 벌금의 대상이 되는 지, ③근로자참여법 제27조 제1항의 성격은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