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킹시도(해킹미수) 처벌가능 할까요?
사이트에 문의하여 당시 특정 시간대에 해킹을 시도한 사용자의 IP와 사용 기기모델 정보까지 받아낸 상태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변경을 통하여 해킹을 시도하려면 가입한 이용자의 실명과 가입할 때 사용된 이메일을 정확히 일치하게 입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대 실수일리없는 고의성이 다분한 목적의 해킹시도 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서에 제출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확실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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