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 통매음 으로 신고당할까요 ?
어제 저녁 쯤에 심심해서 랜덤으로 매칭 되는 랜덤채팅 앱을 깔아서 했는데 남자냐 물어보니까 갚자기 욕과 패드립을 날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참고 계속 욕해보라는 식으로 말을 계속 이어갔는데 그분이 변태냐고 몰아가는 느낌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저는 그냥 순수 농락만 초반에 하다가 그분이 섹드립까지 치더라구요 그래서 화를 못참고 ( 넣을게 ~ ) 이 한 마디 했는데 그분이 포렌식?? 무슨 말을 했는데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느낌에 보지도 못하고 바로 탈퇴하고 삭제 했는데 역으로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어떻하죠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