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통매음
제가 랜덤채팅 아르고라는 어플에서 성욕을 참지 못하고 행위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우선 그 여성분이 먼저 본인 몸을 보여주셔서 저도 친구추가를 한 뒤에 그 어플내에서 성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난 후 그 제 얼굴이랑 성기가 같이 나온 캡쳐본을 보내면서 어때 ㅎㅎ 라고 하길래 그냥 답변도 안하고 캡쳐도 안하고 탈퇴부터 해버렸습니다 그 분이 통매음으류 고소한다고 한건 아닌데 그 어플에 제 개인정보는 없어서 어디 지인들한테 유출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 캡쳐본을 보낸 의미가 통매음 이런거 밖에 의도가 없는거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근데 아르고라는 어플 특성상 외국기업이라서 뭐 협조가 잘 안된다. 그래서 고소해도 소용이 없다하던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랑 성기가 같이 나와있어서 그냥 바로 저라고 특정이 되는거니깐 고소가 진행가능할까요 ? 그러고 만약에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ㅠ 아직 대학생인데 너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노출을 시도했고, 귀하가 그에 반응한 정도라면 상호 자발적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어플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다면 신원 특정과 증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캡처 화면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협박이나 불법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를 보존하고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범죄 성립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지속하거나, 일방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했을 때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신체 노출을 시작하고 상호 간 영상 교환이나 행위가 있었다면, 의사에 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신원 특정 가능성
해외 서버 기반 어플은 이용자 식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귀하를 특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지 얼굴이 일부 노출된 캡처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실명 확인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단독으로 캡처본을 제출하더라도, 그 이미지가 귀하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협박 가능성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캡처본을 근거로 ‘유포하겠다’, ‘신고하겠다’는 식의 연락을 취한다면 이는 협박 또는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연락을 차단하고, 문자·채팅 캡처·녹음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 정황이 명확해지면 경찰에 ‘사이버 협박 피해 신고’로 접수하면 됩니다.향후 조치
이미 탈퇴를 한 상태라면 별도의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연락이나 유포에 대비해, 관련 캡처나 대화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거나 신원을 특정한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불필요한 불안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통념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사진을 보냈다면 본인을 협박하여서 금전을 갈취할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만으로는 통매음죄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에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