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김문기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빚은 갚지 못해 수시로 조여오는 불안감과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추심전화 등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법제도에서는 이와 같은 빚으로부터의 탈출과 경제적 재기를 위해 마련해 둔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회생이며 또하나는 소비자 파산입니다.
둘다 법원을 통해 신청을 하고 인가가 나면 빚 상환재촉이 사라지고 앞날의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생활자(알바 포함)를 위한 제도이며, 소비자파산은 그 이외의 경우에 개인의 재산으로 일부라도 변제하고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파산이라고는 하나 복권을 함께 신청하여 진행이 되는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하의 법률분야에 문의하시어 방법을 찾는 것이 심리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