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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산양170
부유한산양170
20.08.04

코로나로 인한 근무일수 감축, 30%의 임금 삭감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3월부터 일주일에 3일을 출근하는 대신 원래 받던 급여의 70%를 받고 있습니다. 8월 말에 퇴사 예정이고, 총 근무 기간은 3년 7개월 정도 됩니다. 주 5일 출근과 주 3일 출근.. 그로 인해 임금도 많이 줄었는데요. 원래 퇴직금은 최근 3달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잖아요. 그런데 급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최근 3달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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