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30시간으로 계속 근무하다 퇴사일 기준
3개월 동안에는 주20시간으로 근무하여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면 퇴직금에 있어서도 불이익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시거나 거부할 수 없다면 미리 회사에 요청하여 30시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