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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바람그리고우리는...
구름 바람그리고우리는...24.03.13

일일 근로노무자로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포괄임금제에 포함돼는 각종

수당 주차.월차.기타 시간외수당등 주 만근후에 받는 주차수당도 임금산정시 포함되는지 궁금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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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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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분들의 경우 하루 일당이 20~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 근무 시 받게 되는 일당 임금에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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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차수당(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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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시간외수당 등도 모두 포괄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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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은 포괄임금제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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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포함하는 수당이 기본적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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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법정제수당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월급여액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고,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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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돼는 각종

    수당 주차.월차.기타 시간외수당등 주 만근후에 받는 주차수당도 임금산정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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