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촬영되었더라도 배포에 관한 동의가 없는 영상물을 말합니다.
촬영대상자가 알몸으로 춤을 추고 있고,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라면 적어도 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후자라면 불촬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