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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늑대
배부른늑대24.03.29

불법촬영물 기준 질문입니다 이런것도 불법촬영물인가요?

음란물사이트에 여성분이 알몸으로 춤을추고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불법촬영물 인가요? 본인이 직접 찍은거 같은데 유포동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것도 보게되면 불법촬영물 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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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촬영되었더라도 배포에 관한 동의가 없는 영상물을 말합니다.

    촬영대상자가 알몸으로 춤을 추고 있고,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라면 적어도 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후자라면 불촬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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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여도,

    그러한 영상의 유포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다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시청한 경우 불법촬영물 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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