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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06

돈은 있는데 양육비 안주는 인간 대처방법은?

돈은 있으면서 이혼한 아내에게 자녀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전 남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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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자녀양육 부·모)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편하신 방법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시는 양육비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으시면 연계되어 양육비의 강제이행을 위한 조치도 조사관(전문위원)이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게 양육비 이행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