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안 해줄 때 할 수 있는 조치가 뭔가요
남편과 이혼 후 배째라는 식의 정해진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조치가 뭔가요? 지금 몇 개월째 안 들어오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양육비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해 그 효력을 잃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3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와 별개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 한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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