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병이 없는데 병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병이 있어서 내스스로 병가를 가게되면 업무외 질병으로 병명을 적어놓고 가게 되는데
병이 없이 가게 되어서 병명을 않적고 병가를 가게 되었는데 이후 병이 나와서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산재로 설문지를 적고 사측에 답변으로 복지공단에 사실확인서를 받아보니 업무외 질병으로 내스스로 갔다고 병명을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진정건도 병가신청서에 병명이 적혀있으니 병이 있어서 내스스로 간 업무외 질병이니 강제로 병가 간게 아니라 합니다.
사문서 위조나 변조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수가 있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