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신청서의 병명이 바껴있습니다.사문조위조나 변조등
회사에서 병이 없는데 병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병이 있어서 내스스로 병가를 가게되면 업무외 질병으로 병명을 적어놓고 가게 되는데
병이 없이 가게 되어서 병명을 않적고 병가를 가게 되었는데 이후 병이 나와서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산재로 설문지를 적고 사측에 답변으로 복지공단에 사실확인서를 받아보니 업무외 질병으로 내스스로 갔다고 병명을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진정건도 병가신청서에 병명이 적혀있으니 병이 있어서 내스스로 간 업무외 질병이니 강제로 병가 간게 아니라 합니다.
사문서 위조나 변조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수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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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란 것은 문서의 명의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경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사문서위조가 되기 어려워 보이며, 기타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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