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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고소 초보
나홀로고소 초보
22.09.26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의 관한 질문

병이 없는데 병가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되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병이없이 병가를 갈경우 개별동의서가 원칙이고

병이 있어서 병가를 가게 되면 무급이 원칙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병가신청서의 병명이 사측의 권유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병명이 적혀있어서 내스스로 병이 있어 병가를 간것으로 만들어 놓아서 무급으로 처리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업무상 배임과 문서위조가 되는건지요?



만약 병가비는 지원받았는데 기본급의 100%로 준다해놓고 80%만 준다면 또한 업무상 배임이 되는건갖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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