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의 관한 질문
병이 없는데 병가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되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병이없이 병가를 갈경우 개별동의서가 원칙이고
병이 있어서 병가를 가게 되면 무급이 원칙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병가신청서의 병명이 사측의 권유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병명이 적혀있어서 내스스로 병이 있어 병가를 간것으로 만들어 놓아서 무급으로 처리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업무상 배임과 문서위조가 되는건지요?
만약 병가비는 지원받았는데 기본급의 100%로 준다해놓고 80%만 준다면 또한 업무상 배임이 되는건갖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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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배임이나 문서위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사정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질문주신 부분만으로 업무상 배임이나 문서위조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기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수사진행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사문서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점이 있다면 사문서 위조로 볼 여지는 있고, 그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변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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