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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고소 초보
나홀로고소 초보22.09.24

병이 없는데 병가를 권유해서 보냈다 하는게 가능한가요?

옛날에 문제생긴게 경위서를 적었는데 자잘못을 따지지도 않은것이고 처벌없이 끝난것인데 또문제가 생겨 경위서를 적게되었고 옛날거 다포함해서 위험하단 판단으로 병원및병가를 권유했다고 합니다.저한테는 진단서 받아와야 정상적으로 근무할수 있으니 나한테 문제없다는 진단서를 받아와야 된다고 해서 병가신청서를 내고 간 상태인데 사측은 그게 권유한거라 합니다.후에보니 병가신청서의 병명이 적혀있어서 내스스로 간거로 만든 상태입니다.그래서 제가 병이없이 병가를가면 동의서가 원칙이고 경위서 쓴 그자체로 징벌이고 이중처벌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측은 문제가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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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잘못이 있는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용자도 징계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용할 수는 없습니다.

    • 사안의 경우 병가를 정직의 징계처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아프지 않음에도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를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 부당 인사처분 내지 부당 징계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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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병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병가 명목으로 휴가를 부여한 때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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