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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레아146
거창한레아146
23.07.19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인데 이번 6월에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자동차세 납부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여기에 지방교육세도 같이 포함되어 통지서가 왔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금액은 맞게 들어왔는데,

이건 1년에 한번씩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고지서에 비영업용이라하여 과세대상이라 표시되어 있는데,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차량 구매 시 신고할 때 결정하는 건가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이면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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