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인데 이번 6월에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자동차세 납부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여기에 지방교육세도 같이 포함되어 통지서가 왔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금액은 맞게 들어왔는데,
이건 1년에 한번씩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고지서에 비영업용이라하여 과세대상이라 표시되어 있는데,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차량 구매 시 신고할 때 결정하는 건가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이면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1년에 2회 지방세인 자동차가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종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자동차세 본세 이외에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가되어 고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업용 자동차는 택시업, 버스업, 화물차 운송업 등을 이용하여 법인의 고유사업 관련항 매출에
직접 기여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며, 비영엽옹 자동차는 임직원 등의 출퇴근용, 거래처 방문용 등 회사의
사업에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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