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액의 30%의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부과징수 하는 데, 지방교육세는 본세가 아닌 부가세(Sur-Tax)로 징수하는 것이며, 지반방자치단체내의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교육비 등에 재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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