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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당당한호두파이

겁나당당한호두파이

미성년다 랜덤채팅 통매음 처벌 당할까요?

고등학교 2학년 18살 학생입니다

학원 하원 후 새벽에 외로움 때문에 몇차례 랜덤채팅을 했었습니다.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록상 올해 1/16

2/20, 6/14, 7/18, 8/25, 12/13 이렇게 한 번하고 지웠다가 다시 깔고 이런식으로 뜨문뜨문 했었습니다.

그냥 제 또래나 타인하고 그냥 이야기 하고 끝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몇몇 성인들과는 제 성기사진을 공유하여 평가? 같은걸 받고 이야기 하다가 그냥 이야기는 종료되었었습니다. 음란한 대화는 몇몇 상대와 했었습니다. 그냥 평범히 대화하고 끝난 상대도 많았습니다. 외로움과 당시 성욕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당시 고소나 협박 이런 말은 일절 없이 그냥 대화는 끝났었습니다. 그러다 약 두달 정도만에 들어가서 어떤 통매음 헌터에게 ecrm 협박을 당하고 현재 8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 헌터는 그냥 포기한 것 같습니다.

헌터에게 협박을 당하고 나니 제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미성숙한 행동을 했다는 점은 정말 깊게 반성하고 있고, 우매한 짓이란걸 깨닫고 랜덤채팅 앱도 탈퇴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헌터는 이미 포기한 것 같은데 전에 사진을 주고 받은 상대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고 많이 불안합니다. 저는 미성년자이고 상대는 성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막 보낸건 아니고 보여드릴까요? 물어보고 상대들이 ㄱㄱ,보여줘봐,어 이런식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예전 상대들은 6개월,4개월,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협박 당한 이후 예전 일들도 갑자기 불안해서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상담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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