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4대보험중 하나로 알고있어요.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어요.
조기연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기연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로서 답변드리기 적절한 질문은 아니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수령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서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로, 시기를 앞당겨 받는 만큼 1년에 6% (월 0.5%)씩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