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검소한 아가씨133
검소한 아가씨13323.01.26

국민연금에 수령에 대해서 궁금해요

국민연금은 4대보험중 하나로 알고있어요.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어요.

조기연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기연금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로서 답변드리기 적절한 질문은 아니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수령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서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로, 시기를 앞당겨 받는 만큼 1년에 6% (월 0.5%)씩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