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팀중 한명이 같은팀원들한테 욕먹고있길래 저도 떙땡게이야 뭐하니 이런식으로 여러번 채팅을 쳤습니다. 근데 게임이 끝난 후 저분이 저한테 와서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면서 신고한다길래 죄송합니다 유튜브에봐서 따라해본겁니다 라고 제가 보내니까 더 자세한 경위를 쓰라하길래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하니까 저를 고소한다고하네요 저는 게이란 말을 게시판이용자의 줄임말로 사용한거고 많은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거라 딱히 문제삼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떙땡게이야 뭐하니"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