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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크낙새100
착실한크낙새10022.10.31

체불임금 세금떼고주는게맞지않나요?

회사가 저를 당일퇴사손배청구 할 것이라고 고지했는데 이유가 제가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그런거거든요 체불임금액을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라길래 최저임금에맞춰서요구했는데 세금을안떼고 지급했어요회 사강

저는 탈세한건가요??? 법적으로 얽히게 될 예정인 것 같아 어떤 약점도 만들기 싫은데 감독관에게 전화해서 세금 안 뗏따고 말해야하나요? 말하지 않고 넘어갈 시에 누구의 과실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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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관계에 관해서 분명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감독관에게 문의하시고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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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탈세를 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해당 세금 부분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회사 또는 근로감독관측에 이를 알리고 세금부분만큼은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과실은 회사측에 있으나 질문자님이 부당이득을 한 부분이 인정되어 반환책임은 부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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