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을 알아보던 중
통근곤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시) 에 해당되는 듯 하여 이번에 신청을 하려 합니다.
현재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
회사에는 퇴사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부모님의 질환) 등으로 구두로 통보 완료
사직서는 다음주에 제출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초에 부서이동이 있었습니다. 영업 직무 -> Staff 부서 (내근)
이에 따른 출퇴근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대중교통 기준)
자차로는 편도 1시간~1시간 30분 소요 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려면사직서에 반드시 통근 곤란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
회사에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이라사직서에 통근곤란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사직서 상 퇴사사유를 개인신병으로 적어도, 통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관계는 없다는 답변을 받긴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제 상황에서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