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통근곤란 시 사직서에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을 알아보던 중
통근곤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시) 에 해당되는 듯 하여 이번에 신청을 하려 합니다.
현재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
회사에는 퇴사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부모님의 질환) 등으로 구두로 통보 완료
사직서는 다음주에 제출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초에 부서이동이 있었습니다. 영업 직무 -> Staff 부서 (내근)
이에 따른 출퇴근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대중교통 기준)
자차로는 편도 1시간~1시간 30분 소요 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려면사직서에 반드시 통근 곤란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
회사에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이라사직서에 통근곤란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사직서 상 퇴사사유를 개인신병으로 적어도, 통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관계는 없다는 답변을 받긴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제 상황에서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결국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확인서나 인사발령장 등 회사에 요구할 서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에 맞게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해야 나중에
서류요구시 난감한 상황이 안생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상실신고 코드는 다르므로 이직사유가 통근이 곤란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에 따른 상실신고 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통근곤란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사직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려면사직서에 반드시 통근 곤란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
→ 네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없는 서류이고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이니 어디 내는 게 아니므로 내용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해당 사유로 퇴직하였다는 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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