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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땅돼지52
청렴한땅돼지5224.02.17

실업급여 통근곤란 시 사직서에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을 알아보던 중

통근곤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시) 에 해당되는 듯 하여 이번에 신청을 하려 합니다.

현재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

회사에는 퇴사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부모님의 질환) 등으로 구두로 통보 완료

사직서는 다음주에 제출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초에 부서이동이 있었습니다. 영업 직무 -> Staff 부서 (내근)

이에 따른 출퇴근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대중교통 기준)

자차로는 편도 1시간~1시간 30분 소요 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려면사직서에 반드시 통근 곤란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

회사에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이라사직서에 통근곤란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사직서 상 퇴사사유를 개인신병으로 적어도, 통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관계는 없다는 답변을 받긴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제 상황에서 가능여부를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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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결국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확인서나 인사발령장 등 회사에 요구할 서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에 맞게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해야 나중에

    서류요구시 난감한 상황이 안생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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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상실신고 코드는 다르므로 이직사유가 통근이 곤란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에 따른 상실신고 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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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통근곤란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사직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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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려면사직서에 반드시 통근 곤란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

    → 네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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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없는 서류이고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이니 어디 내는 게 아니므로 내용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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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해당 사유로 퇴직하였다는 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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