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처리 한다해서 그만두고 3주정도 쉬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때문에 이것저것 확인중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격상실일 란이 공백인데
이러면 아직 퇴직처리가 안된건가요 ?
일단 사장한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했는데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되면 바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면 되고, 실업급여는 처리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퇴사전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폐업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처리 요구 하시고 폐업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14일 이내로 4대보험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최종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소식이 없으면 건강보험공단과 고용센터 쪽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장한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했는데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 상실코드를 맞게 하여 상실신고 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님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