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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거위279
매끈한거위27923.09.04

상용직 +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2022.05.23~2023.01.01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주 5일 근무했으며 아마 주 1일 주휴일로 산정되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23.06.05 부터 일용직 근무하고 있으며 2023.09.18일 즈음 퇴사할 에정입니다.

계약서에 '3개월(실제로 2개월 29일 쯤)마다 계약, 주 5일 근무, 일요일을 주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해보면 근로일수에 평일만 산정되어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9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 6일 x 15주 = 90일로 계산하면 2023.09.17이 90일 째 되는 날입니다.

3개월 단위 계약인데 3개월 되는 날에 아직 90일이 달성되지 않아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어

추가로 3개월 연장 계약한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2023.09.18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몇가지 걸리는 점을 말씀드리면


- 추가 90일 근무일수가 주휴일을 포함한 피보험 단위기간 주 6일인지 근로일수만 따진 주 5일인지

- 3개월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한지 2주 가량 만에 계약만료 혹은 비자발적 원인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만약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9월 18일 즈음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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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일수만 체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 제외

    실제 근무일수로 90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바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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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1주일 이상 계속 근로하면 주휴일이 발생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적용됩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이고 애초에 일용직으로 3개월 계약한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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