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2022.05.23~2023.01.01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주 5일 근무했으며 아마 주 1일 주휴일로 산정되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23.06.05 부터 일용직 근무하고 있으며 2023.09.18일 즈음 퇴사할 에정입니다.
계약서에 '3개월(실제로 2개월 29일 쯤)마다 계약, 주 5일 근무, 일요일을 주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해보면 근로일수에 평일만 산정되어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9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 6일 x 15주 = 90일로 계산하면 2023.09.17이 90일 째 되는 날입니다.
3개월 단위 계약인데 3개월 되는 날에 아직 90일이 달성되지 않아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어
추가로 3개월 연장 계약한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2023.09.18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몇가지 걸리는 점을 말씀드리면
- 추가 90일 근무일수가 주휴일을 포함한 피보험 단위기간 주 6일인지 근로일수만 따진 주 5일인지
- 3개월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한지 2주 가량 만에 계약만료 혹은 비자발적 원인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만약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9월 18일 즈음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일수만 체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 제외
실제 근무일수로 90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바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1주일 이상 계속 근로하면 주휴일이 발생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적용됩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이고 애초에 일용직으로 3개월 계약한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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