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작년 3월 이직한 회사에서 3개월 수습후 회사와 방향이 다른것 같아 수습기간을 끝으로 계약 종료한다는 구두로써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6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애초에 3개월짜리 계약서여서 문제없는거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부당해고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나요?
(3개월 수습후 정규직 전환되는 조건 이었지만 애초에 3개월 계약서 작성, 퇴사통보를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로 통지한것이 아닌 구두로 통지 녹음없음)
저도 직접 증거는 없지만 사내괴롭힘이 있어 더 근무하고 싶지 않아 아무말 없이 퇴사하였지만 여태 재취업은 안되고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도 생겼습니다.
이건으로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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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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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상대방의 고의성과 구체적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검토라면
이는 계약만료가 맞습니다
이와달리 정규직 또는 1년계약직 채용을 전제로
해당 계약내에 수습기간을 3개월 따로 명시한 경우
3개월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