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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슬림한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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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작년 3월 이직한 회사에서 3개월 수습후 회사와 방향이 다른것 같아 수습기간을 끝으로 계약 종료한다는 구두로써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6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애초에 3개월짜리 계약서여서 문제없는거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부당해고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나요?

(3개월 수습후 정규직 전환되는 조건 이었지만 애초에 3개월 계약서 작성, 퇴사통보를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로 통지한것이 아닌 구두로 통지 녹음없음)

저도 직접 증거는 없지만 사내괴롭힘이 있어 더 근무하고 싶지 않아 아무말 없이 퇴사하였지만 여태 재취업은 안되고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도 생겼습니다.

이건으로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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