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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만살고싶다
착하게만살고싶다23.10.15

주택월세체납 퇴거불응자 고민입니다

아파트월세 6개월납입 18개월 체납


A씨와계약했으나 B씨가 해외체류신분상이유로 A씨를 월세대리계약시키고 월세를 이체하라고 매달보내줬는데 A씨가 이를 횡령하고 그동안 월세를 미납했다 합니다.


18개월체납하여 2년이지나서 재계약불허 퇴거통지하였으나 B씨가 한국으로 돌아와 3개월정도 거주하여야하니 거주하게해달라 하는 상황입니다.


약 700여만원 체납금액 일부상환한 뒤월세낼테니 3개월만 더 지내게 해달라 하는데요


3개월 후가 된 이후에도 나가지않으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입니다.


3개월뒤에 나가지않으면 2개월이상 연체하였으니 계약갱신의무가 없어진상태인건지 일부상환했으니 계약갱신의무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700보내고 3개월 갱신하는것밖에는 답이없을것 같은데요


명도소송이 너무 오래걸리기 때문에요..


명도소송 알아보다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를 얼른 팔고싶은데


고민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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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한 이상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핻아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지금이라도 즉시 해지하고 인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갱신 의무 역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