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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163
세련된사자16323.06.26

주택 매수 잔금일에 준비할 비용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매수자입니다.

비용을 알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우선 준비할 비용 중에 대출받는 은행에서

인지세, 채권비용(대출 설정금액의 1%), 디딤돌 신용보증 보증료까지 안내를 받고 대출이자 나가는 계좌에 입금해 두기로 했고요.


추가로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법무사비를 준비하려는데,

은행에서 안내받은 비용 외에 또 별도로 인지세, 주택채권구입비가 잔금일에 또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그럼 총 인지세 2건, 채권매입비용 2건,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이렇게 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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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지세나 국민주택 채권할인금등은 지차체 세금이므로 은행에서 말하는 비용과는 별개로 보입니다. 인지세가 2건이 나가지만 실제로는 근저당설정인지세와 주택구매에 따른 인지세처럼 항목이름 같지만 대상이나 설정목적이 다른 비용으로 보이므로 같은 세금을 두번내는 것이 아닌 설정목적과 부과대상에는 차이가 있는 비용을 각각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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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안내 받은 비용은 대출과 관련한 비용입니다. (대출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중개수수수료가 있고,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탁시 법무사 서비스 요금과 취득세, 주택채권비용, 인지대 등 등기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통합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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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비용적인 측면에서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적절합니다.

    2. 매수인의 입장에서 준비할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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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잔금처리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은행법무사가 대행합니다.

    은행에서 요구한 채권비용 및 인지대는 근저당권 등기시에 필요한 금액이고 소유권이전등기시 인지대, 채권비용이 발생합니다. 주택매수시 국민주택채권과 인지대 필요하고요.

    잔금일에 은행법무사가 참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하시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해 줍니다.

    인지대 주민주택채권매입 2회, 취등록세 1회, 중개수수료 1회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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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대출 진행시 발생되는 비용 별도로 법무사사무소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인지, 증지, 주택채권부담금, 법무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의 부가세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주택채권부담금 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금액이 틀려지니 당연히 잔금일에 맞춰 정산되어야 하는게 맞고요.

    매수인께서는 위 총금액을 법무사사무소에 송금하시면 법무사사무소에서 제세공과금 (취득세 인지대등) 대납하고

    법무사수수료만 취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대부분 잔금일에 맞춰 청구하실테니 그 당일에 정산해 주시는게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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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안내받은 내용은 대출에 대한 납부금액이구요. 중개수수료와 법무사대행료 , 취득세는 취득에 관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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