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대출 진행시 발생되는 비용 별도로 법무사사무소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인지, 증지, 주택채권부담금, 법무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의 부가세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주택채권부담금 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금액이 틀려지니 당연히 잔금일에 맞춰 정산되어야 하는게 맞고요.
매수인께서는 위 총금액을 법무사사무소에 송금하시면 법무사사무소에서 제세공과금 (취득세 인지대등) 대납하고
법무사수수료만 취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대부분 잔금일에 맞춰 청구하실테니 그 당일에 정산해 주시는게 맞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