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의가 폐강된 대학 시간강사의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
강의가 폐강되어 실질적으로 강의는 하지 않지만, 시간강사법에 따라 방학중 임금만 지급받는 시간강사의 경우 4대보험(건강보험 제외)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2023.09~2024.02 계약기간 중 학기중 강의는 폐강되어
2023.09~2023.12 임금지급 없음(근로하지 않음)
2024.01~2024.02 방학중 강의료 지급(근로하지 않음)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 중 취득신고를 해야하는 항목과, 그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