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의가 폐강된 대학 시간강사의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

강의가 폐강되어 실질적으로 강의는 하지 않지만, 시간강사법에 따라 방학중 임금만 지급받는 시간강사의 경우 4대보험(건강보험 제외)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2023.09~2024.02 계약기간 중 학기중 강의는 폐강되어

2023.09~2023.12 임금지급 없음(근로하지 않음)

2024.01~2024.02 방학중 강의료 지급(근로하지 않음)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 중 취득신고를 해야하는 항목과, 그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따라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휴직 중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강사법 제정 이전에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보험만 가입했지만 시간강사법 제정후에는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폐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휴직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