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2.08.03-2023.02.01까지 일하겠다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였는데 사장님한테 통보하고 그만두기로 한 날보다 먼저 그만두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해제를 하시더라도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날보다 우선하여 그만두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에 인수인계기간은 두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혀 무관하고 얼마든지 별다른 손해배상이나 문제 없이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 고용주가 단기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