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하루하고 그만 +근로 계약서 이미 작성함

제가 알바를 하루 출근했는데 (사장님께서 혹시 모르니까 출근하는 첫날은 총 4시간이 아니라 2시간만 하고, 다음부터는 4시간 다 하자고 하셨어요) 알바가 처음이기도 하고 제 성향이랑 정말 너무 안 맞아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잘 알지만 알바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 작성을 이미 했거든요… 근로 계약서 내용에 따로 며칠 전에 미리 퇴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이야기를 하라는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그만 둬도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