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이 스크레치가 났어요. 신고가 접수되어서 개인합의도 하고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도 받는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