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지 일년이 되었는데 임대사업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으로 이득을 본 것도 없는데 벌금을 내야 하나요?
2. 답변내용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단순 임대사업자인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인지가 궁금합니다. 주임사인 경우 법정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제한적이고, 만약 공적의무기간 동안에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