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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272
젊은매미27223.03.25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되었는데 취소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지 일년이 되었는데 임대사업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으로 이득을 본 것도 없는데 벌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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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지 일년이 되었는데 임대사업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으로 이득을 본 것도 없는데 벌금을 내야 하나요?

    2. 답변내용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단순 임대사업자인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인지가 궁금합니다. 주임사인 경우 법정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제한적이고, 만약 공적의무기간 동안에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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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몇년짜리로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절반이상을 채우셔야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취득세 감면등 여러가지 해택이 있었을텐데요? 어떤 이득을 보셨는지 확인한번 다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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