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되었는데 취소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지 일년이 되었는데 임대사업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으로 이득을 본 것도 없는데 벌금을 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지 일년이 되었는데 임대사업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으로 이득을 본 것도 없는데 벌금을 내야 하나요?
2. 답변내용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단순 임대사업자인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인지가 궁금합니다. 주임사인 경우 법정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제한적이고, 만약 공적의무기간 동안에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몇년짜리로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절반이상을 채우셔야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취득세 감면등 여러가지 해택이 있었을텐데요? 어떤 이득을 보셨는지 확인한번 다시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