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장을 보냈는대 의견서에서는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준다고 의견서를 낼수도 있나요? 만약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준다고 의견서를 내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재출하지 않는다면 의견서 대로 이행되나요? 혹은 재판으로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에 대한 주장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에 양육권을 준다는 의견서를 내는 경우, 상대가 양육하고 있다면 상대에게 양육자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가 양육하지 않고 있다면 의견서 그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에 의견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견서대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 법과는 상대방의 답변을 독촉하여 의견을 확인한 뒤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