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없이 제 땅에 불법 건물을 짓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땅에 불법으로 생판 모르는 이가 집을 짓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뭐 막무가내고, 하물며 개들을 키워 접근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법점유자와 지료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을 가능성,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위에 권원없이 집을 건축하여 거주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의하여 철거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짓고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통해서 건물을 철거하게 하고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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