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사고 차:오토바이 질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차량은 트럭이구요. 피해차량은 오토바이 입니다.
일단 사고당일 서로 연락처 주고 받고 서로 피해정도 사진찍고 헤어졌습니다.
사고가 지난 7월 25일 일요일에 발생하였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12대중과실로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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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그분도 속이탈듯요 왠만하면 좋게 합의를
보험사 호출이 없이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현장을 벗어났다면 사진등의 자료가 있더라도 가해/피해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부분 참고하시어 현재로선 피해측에서 소송으로 진행하지않게 최대한 원만히 합의를 하셔서 합의하였다는 확답을 받으시는쪽이 현명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