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부 윤석화 문화훈장 추진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가장행복이넘치는얼룩말
가장행복이넘치는얼룩말

연장계약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Lh전세임대로 다세대주택 거주중이고 올해 5월에 계약 연장해서 살고있습니다. 집을구하지 못했거든요. ㅠ.ㅠ 계약서는 새로작성하지 않고 전화로 그냥 연장하서 산다고 했습니다.이런경우 묵시적 연장계약 인가요?3개월전에 이야기하면 집을구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내용증명 없이 전화나 문자로 기록을 남겨도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상호 협의하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려우며 재계약으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정확하게 어떤 협의를 하신 것인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