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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개미새262
럭셔리한개미새26224.03.20

전세 연장 계약서 새로 안써도 되나요?

세입자인데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를 연장하고 싶은데요 가격 변동이 없을경우 집주인하고 구두로 상의만 하고 계약서를 안써도 된다는데 맞나요? 그럼 나중에 혹시 집주인이 돈없다고 배째라고 나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시에 2년전에 맨처음 썼던 계약서가 계속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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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새로 작성을 안해도 무방하며, 임대인이 추후 번복하더라도 이전 계약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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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기존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년 전 작성한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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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이므로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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