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구조에 샌드위치판넬 마감이라면 구조체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작업해서 인허가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외벽 마감재(샌드위치 판넬을 마감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의 입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증설 또는 해체할 경우 대수선 대상이 되는데 문의 크기가 그 이상 늘어날 거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장과 창고라 하여 샌드위치판넬로 시공된 건축물이라 보고 답을 남기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허가 받은 건축물이라면 외벽마감재 증설이나 해체는 대수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전에 최초 허가 받은 건물이라면 면적 관계없이 별도 신고 없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