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이를 입증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아니지만,
만약에 아래 노무제공자(특고종사자)에 해당한다면,
2021년 7월 1일 부터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도 가능합니다.
해당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